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고액 진료비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국민이 지는 걸 방지하고, 국민 상호간 위험 분담 및 필요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며 대상자는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입유형,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며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소 보험료를 내다가, 병·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출산, 입원, 금연치료 등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면 진료과목, 검사항목 등에 따라 진료비가 청구되는데, 이 금액이 본인부담금 상한을 초과하게 되면 수진자에게 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일명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하며 법령 기준 초과나 착오 등으로 발생한 초과액을 지급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은 가구의 연평균 보험료, 요양병원 입원일수 등에 따라 차등산정되고, 연간 가입자 부담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이 상한을 초과하면 돌려 주는 겁니다.

아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를 참조하여 본인 가구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
1분위
(저소득)
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고소득)
120일 초과128만원160만원217만원289만원360만원443만원598만원
그 밖의 경우83만원103만원155만원289만원360만원443만원598만원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등을 받고 나서 부담한 비용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대신 요양기관에 지급하는데, 이 경우를 사전급여라고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초과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걸 사후환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앱>인증서 로그인>방문자별 맞춤 메뉴>환급금 조회/신청’에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조회결과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단, 해외출국, 군입대, 장기 입원 등 상황에 따라 직계존·비속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한액 초과 외에 보험료 또는 기타징수금 이중·착오 납부 등으로도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니 환급액이 없을거라고 단정짓지 말고, 확인삼아 종종 조회하여 잠들어 있는 돈이 없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